○ 질병관리청은 「의료법」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의3에 따라,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관련감염의 발생현황 파악 및 감염예방관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「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(KONIS)」를 운영 중 ○ 2021년도는 ‘전국 의료관련감염감시체계(KONIS)’ 감시대상지표를 요양병원까지 확대하여 참여 병원을 모집하니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은 신청하기 바람 가. 감시대상지표(6개 지표) - 중환자실, 수술부위, 신생아중환자실, 손위생, 중심정맥관관련 혈류감염예방, 요양병원(손위생, 요로감염) 나. 모집기간: 2021.1.15(금) ~ 2021.1.31(일) 다. 참여기간: 연중 지속 라. 참여기준 및 요건 - 중환자실 : △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과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△감염관리실장이 정하는 의사가 의료관련감염사례(중환자실감염)에 대한 증례검토를 감염관리 전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- 수술부위 : △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(전문병원 포함)으로서 감염관리실과 수술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△20개 수술부위(붙임2 참고) 중 전수조사 가능한 수술종류 신청 * 단, 상급종합병원 5개, 종합병원 3개, 병원 2개, 전문병원 1개 이상의 전수조사 가능한 수술부위를 필수 감시 △해당의사가 의료관련감염사례(수술부위감염)에 대한 증례검토를 전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- 신생아중환자실 : △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과 신생아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△감염관리실장이 정하는 의사가 의료관련감염사례(신생아중환자실감염)에 대한 증례검토를 전담자와 같이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 - 손위생 :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- 중심정맥관 관련 혈류감염예방 : 종합병원 및 병원으로서 감염관리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 - 요양병원(손위생, 요로감염) : 요양병원으로서 감염감시 담당자(겸임 가능)를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마. 신청방법: 참여를 원하는 감시대상의 참여 신청서(붙임1) 작성 후 해당의료기관 참여신청 공문과 함께 전자우편(amrhai@korea.kr)으로 신청 - 상급종합병원 : 3개 이상 감시대상지표 신청(중환자실, 수술부위, 신생아중환자실 감시지표는 필수 신청) - 종합병원 및 150병상 이상 병원 : 2개 이상 감시대상지표 신청(중환자실, 수술부위, 신생아중환자실 중 1개 이상의 감시지표는 필수신청) ※ 단 ①중환자실②수술실③신생아중환자실 모두 운영하지 않는 경우, 필수신청 외 2개* 이상의 감시지표 신청 * 내부선정기준에 따라 조절 가능 - 150병상 미만 병원(종합병원 제외) : 요양병원 1개 이상 감시대상지표 신청 - 감시대상지표는 사정에 따라 신청기관과 상의 후 조정 될 수 있음 예) 중환자실, 수술부위 감시 신청 → 중환자실, 손위생 감시로 조정 바. 필수사항 - 전담자, 담당자(요양병원)는 매년 1회 이상 KONIS 운영 프로그램 내 자체 운영 교육 필수 참석 - 지속적 감시 및 사례진단(모니터링) 1개월(수술부위는 추적종료 후) 이내에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자료 입력 완료 사. 선정통보 - 참여기준 및 요건 등을 확인하여 참여기관 선정 후 2021년 2월 중 이메일 등으로 지정 통보 예정 ※ 문의사항 : 질병관리청 의료감염관리과(043-719-7585) |